[교육 및 세미나]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강의(인사담당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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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2-09본문
인사담당자가 직장 내 괴롭힘 판단기준에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관리자에 의한 지도 및 지시∙감독과 괴롭힘과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많기 때문임.
폭행, 폭언 등 누가 보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는 비교적 간단한 사안으로 볼 수 있음.
그러나 괴롭힘과 정당한 업무지시 및 정당한 인사권과의 경계를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아직 국내에 집적된 판례 등 사례가 부족한 것이 사실임.
이에 괴롭힘과 정당한 업무지시 등과의 경계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하여 한국보다 앞서 근로자의 인격권 침해를 괴롭힘으로 보고 구제방안을 제시한 일본 사례들을 분석하여,
괴롭힘과 정당한 업무 지시를 구별하는 방법에 대하여 함께 고민할 수 있었음.
또한, 기업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되는 근본적인 이유를 조직문화 및 리더십, HR 시스템 등으로 확대하여 살펴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실마리를 찾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졌음
[조직문화 구성요소]
성과관리 도구로서 최근 기업들 사이에 화제가 되고 있는 OKR(Objectives and Key Results)이 잘 못 활용될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이슈가 발생될 수 있는 사례 등을 살펴봄으로써,
HR 시스템을 운영함에 있어 실무적으로 유의해야 할 점등을 체크하였음.
한편, 회사의 정당한 인사 명령이 괴롭힘이 될 수 있는 사례 등을 살펴봄으로써, 회사가 괴롭힘의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였으며 인사명령 시 실무적으로 유의해야 할 점 등을
공유하였음.
본 교육은 누구보다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 인사담당자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될 수 있는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판단할 수 있으며,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므로 관련 분야를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