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조사 결과 비위행위가 발견된 경우 기업은 신속하게 적절한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 76조의 3)
당 연구소는 괴롭힘 행위자가 회사의 처분에 대하여 정당성을 다투고자 하는 경우 회사를 대리하여 징계 처분의 정당성을 입증합니다.
현재 직장 내 괴롭힘 판례 또는 재결례, 행정해석 등의 사례 부족으로 인하여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특화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