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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및 사건 대리

[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실시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제 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 조사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첫째,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인 업무상 적정 범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조사 전문가가 기존에 경험한 사례 및 판례, 재결례 등을 철저하게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행위자/피해자/참고인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비전문가가 조사를 하는 경우 의도하지 않게 2차 가해를 하게 되거나, 업무상 적정 범위 여부를 둘러싸고
행위자와의 트러블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경험 많은 조사 전문가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셋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접수된 경우, 회사와 관련이 없는 외부 전문가의 독립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때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지원 프로세스
  •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의뢰 (의뢰서 작성 메뉴)
  • 조사전문팀 구성
  • 행위자, 피해자 및 참고인 조사 실시
  • 조사 보고서 작성 및 제출
  • 후속 조치

[ 직장 내 괴롭힘 노동위원회 사건 대리 ]

노동위원회 사건 처리 절차
노동위원회 사건 처리 절차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조사 결과 비위행위가 발견된 경우 기업은 신속하게 적절한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 76조의 3)

당 연구소는 괴롭힘 행위자가 회사의 처분에 대하여 정당성을 다투고자 하는 경우 회사를 대리하여 징계 처분의 정당성을 입증합니다.

현재 직장 내 괴롭힘 판례 또는 재결례, 행정해석 등의 사례 부족으로 인하여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특화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 출처 :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