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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직장 내 괴롭힘 내부조사 (신고사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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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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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① 기업 내부 고충처리기관에 신고된 사안과 ② 노동부 등 외부기관에 신고된 사안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기업 내 신고사건은 즉시 조사를 개시하여야 하며, 외부기관에 신고된 사안은 외부기관의 

명령이 있는 경우 조사를 진행할 수 있음.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사건의 경우 특별히 비밀유지가 필요하여 실제 수행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적시할 수 없는 바, 이하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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