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근거 법률(규율 법률) 및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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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1-06본문
l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근거 법률(규율 법률) ※출처 :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 (고용노동부, 2019)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우위성)
피해 근로자가 저항 또는 거절 하기 어려울 개연성이 높은
상태가 인정되어야
하며,
행위자가
이러한 상태를 이용해야
함
•(지위의 우위) 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또는 회사 내 직위 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한다면 지위의 우위성이 인정됨
•(관계의 우위) 주로 개인 對 집단과 같은 수적 측면,
연령∙학벌∙성별∙출신 지역∙ 인종 등 인적 속성, 근속연수∙전문지식
등 업무역량, 노조∙직장협의회 등
근로자 조직 구성원 여부, 감사 인사부서 등 업무의 직장 내 영향력, 정규직 여부 등의 요소 등이 문제될 수 있음
2.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것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되지 않거나,
•②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함
•따라서 업무상 지시,
주의 명령에 불만을 느끼는 경우라도 그 행위가 사회 통념상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 하기는 곤란함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이란, 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 간과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함
•행위자의 의도가 없었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되었다면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