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피해자의 주관적 인식, 업무상 필요성 등 관점)(한국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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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4-25본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08. 선고 2020가단5296577
[ 사실 관계]
광고대행업, 광고물 제작업, 뉴미디어 디지털 마케팅·프로모션·옥외광고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회사에서 약 8년간 근무한 원고가 부당한 업무전환배치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민법 제 750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으로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한 사건
[판단]
법원은 아래와 같이 원고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ⅰ) 객관적인 증거가 없거나, ⅱ) 해당 행위가 이루어진 경위를 살펴보건대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바 있음
[원고의 신고내용]
○ 2020.11.경 팀을 네 개의 셀로 나누어 각 셀당 3~4명의 인원을 배치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는데, 한 셀에는 원고만을
혼자 배치한 행위
○ 2020.2.경 원고의 배우자가 근무하는 회사에서 코로나
확진이 의심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피고 B에게 보고하였더니 회사로의 출근을 지시한 행위
○ 2018.4.경 3개월간의
휴직 후 부여받은 업무가 부수적인 행정업무로써 원고를 팀의 주된 업무에서 배제시킨 행위
○ 2019년말 인사평가와 관련하여, 피고 B이 평가기준으로 고려하겠다고 사전에 고지한 사항을 실제 평가에
반영하지 않은 행위
○ 이메일이나 팀원간의 단체대화방 등을 통해 원고를 비난하거나 겨냥하는 듯한 발언을 한 행위
다만, 법원은 업무분장 조정을 통해 정당한 회사 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
[시사점]
본 사건에서 원고는 총 8건의 사안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였으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 건은 업무분장 조정 1건이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고용노동부, 2020.12.)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판단 시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가 발생할 수 있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의 악화의 결과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느낀다 하더라도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도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 고통 등을 느낄 것인가의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될 경우 회사는 신고 내용에 대하여 그러한 행위가 일어나게 된 구체적인 경위를 철저하게 파악해야 하며, 그러한 행위가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될 수 있을 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 업무분장 조정(홀로 근무)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으며, 기존 팀 구성으로 보더라도 매우 이례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본 사건의 업무 분장을 해야 할 뚜렷한 업무상 목적이 없음에도 그러한 조치가 이루어졌다면 결국 이는 원고를 괴롭힐 목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유추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실제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겪고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없는 등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인사명령 등을 실시할 경우에는 반드시 업무상 필요성을 확보해야 하며, 업무상 필요성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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