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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사례

수습기간 동안의 업무실수가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일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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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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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재단 건화회(健和) 사건(東京地判平 21.10.15 999 54)


1. 사실 관계

의료기관의 신입직원이었던 직원 X가 수습기간 동안의 업무 실수로 인하여 채용취소가 되자, 근로자지위 확인 및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임. 


2. 법원 판단

X직원은 신입사원으로서, 컴퓨터 오입력 등 업무 실수가 많았음.

이러한 실수에 대하여 직원 X는 회사가 건강관리실에서 필요한 지도·교육을 하지 않은 채 직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업무상 실수를 유발시켰음에도 불구하고 X의 책임으로만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함

이에 대하여 법원의 판단은,

) X의 업무 수행에 한 교육·지도가 불충분했다고 할 수 없으며,

) X 직원의 업무처리상 실수는 정확한 업무처리가 생명인 의료기관에서는 간과할 수 없으므로, X 직원의 실수가 있을 떄마다 주의 및 지도는 필요함

) 일반적으로 의료사고 중 많은 부분은 단순 실수가 그 원인인 경우가 많으므로 상사가 X 직원을 책임감 있는 직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단순 실수를 반복하는 X 직원에 대해 때로는 엄격한 지적·지도나 발언을 한 것으로 보여지나, 그것은 생명·건강을 담당하는 직장의 관리직이 의료현장에서 당연하게 해야 업무상 지시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부정하였음 


3. 시사점

상사의 업무상 지적 및 지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판단할 때 업종 및 업무의 내용과 특성을 파악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본 사건과 같이 업무의 정확성을 요하는 의료기관이나 생명건강을 담당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엄격한 지도가 요구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해당 업종의 업무상 지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이해됩니다. 

물론 이러한 경우에도 피행위자의 문제행동은 반드시 존재해야 하며, 업무상 지적 및 지도의 목적이 피행위자의 문제행동의 개선에 있어야 함은 명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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