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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사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판단 기준 (한국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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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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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1. 4. 6. 선고 2020고단246 



[ 사실 관계]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한 직원을 대상으로 아무런 협의없이 그의 의사에 반하여 타 지역 구내식당으로 전보명령을 하자,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피해 근로자 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이유로 사용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구한 사건


[판단]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3항에서 사용자의 사전 임시조치 시 ‘피해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금지한 점, 4항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 후 사용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등으로 조치할 수 있는 점, 5항에서 행위자(가해자)에 대한 징계시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불리한 처우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피해근로자의 주관적 의사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제3항은 신고 접수 후 직장 내 괴롭힘 사실 유무의 확인 전까지 사전 조치의무이고, 2항은 신고 접수 후 직장 내 괴롭힘의 사실 유무에 대한 사용자의 조사의무이고, 4, 5항은 직장 내 괴롭힘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사후 조치의무이며, 6항은 직장 내 괴롭힘이 사실로 확인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불리한 처우를 금지함으로써 설혹 신고가 진실이 아닌 경우라도 신고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를 보호하는 규정이므로, 6항의 불리한 처우를 판단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전 조치, 사실조사, 사후 조치 등 일련의 절차가 적절한지 여부도 함께 고려함이 옳다.



[ 시사점]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근로자가 본사를 찾아가 관리이사에게 피해를 호소한 이래 부당전보 구제심판이 확정될 때까지 일련의 단계에서 피고인 회사가 취한 개개의 조치를 살펴보면, 근로자에 대한 배려를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는데 이는 이른바 사용자의 경영마인드라는 것이 현행 규범에 못 미치는 매우 낮은 수준으로 근로자를 대상화하고 인식하는 것에 기인하므로 향후에도 언제든지 이러한 사건은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고 판단하여 징역형(징역 6, 집행유예 2)에 처하였습니다.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용자의 조치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ⅰ) 구내식당의 불법 잔반 처리에 관하여 관할청에 내부고발자에 의한 신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직원들 앞에서 공개하였음

ⅱ) 사용자는 간담회에서 피해를 호소한 사람들의 진술을 녹음하였고, 이를 가해자에게 전달하였음

ⅲ) 인사위원회는 피해근로자 H을 비롯한 참고인의 진술 청취나 의견진술 기회 등을 부여하지 않은 채 가해자의 소명만을 청취하였음


사용자의 일련의 조치들을 살펴보건대, 사용자는 사건의 진위를 객관적으로 조사하여 진실을 밝히기 보다는 처음부터 가해자 편을 들어 가해자에게 유리한 조치들을 취하였으며, 사건을 축소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호소하는 직원들의 목소리를 무시하였습니다.

사용자의 이러한 조치들은 가해자들에게 조직 내에서 타인에 대한 괴롭힘이 용인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게 되며, 피해자들에게는 조직으로부터 어떠한 보호도 받을 수 없다는 절망감과 무력감을 주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경영마인드 제고 및 전반적인 조직문화 쇄신을 통하여 향후 유사한 사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개선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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