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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사례

문제행동을 하는 직원에 대한 지도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일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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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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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요전기컨슈머 일렉트로닉스 사건 (島高松江支判平21.5.22987)



사실 관계]


인사담당자가 ) 문제행동을 하는 직원 X를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적절한 행위와 그 이후 )문제행동 시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각서에 서명날인을 요구하고, ) 사내규정을 정독하게 하였으며, )청소업무를 주업무로 하는 회사로 출향(파견)하고, ) 급여를 삭감한 사실에 대하여 직원 X가 회사 및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임


[판단]


) 인사담당자는 직원 X에 대하여 적절한 주의, 지도를 위한 면담을 실시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그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큰 소리를 내거나 직원X의 인간성을 부정하는 것과 같은 부당한 표현을 사용하여 X를 질책한 점에 대해서는 직원에 대한 주의, 지도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X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해야 한다'고 인정. 다만, 인사담당자가 그러한 행위를 하게 된 배경에는 직원X의 불손한 태도 등이 원인이 된 점이 있으므로 손해배상금액은 상당히 낮은 금액으로 충분하다고 판단

) X 직원의 문제행동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취업규칙상의 징계 내용을 담은 각서에 날인을 요구한 것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 X직원의 직장의 규율을 문란하게 하는 문제행동이 있다고 판단하여 사내규정류의 정독을 지시한 것으로 보이므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 X 직원에 대해 K사에 출향(파견)을 명한 것은 X직원을 퇴직시키려는 의도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X의 취업처 확보를 위한 이동인 것으로 기업의 인사권 재량 범위 내의 조치로 보아 X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

) 'X 직원에 대한 인사평가는 회사의 인사평가제도 및 노동조합 간에 체결한 '2007년도 진급에 관한 협정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것으로 X에 대한 'C'평가가 부당함을 보여주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업의 인사평가 재량권을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X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



시사점]


직장 내에서 수시로 발생되는 지도 및 지시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괴롭힘으로 보이는 행위가 발생한 당시의 피행위자의 문제행동 등은 없었는지, 그러한 언동에 이르게 된 상황이 어떠했는지 또한 판단 시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이해됩니다

또한 해당 판결은 전환배치 및 평가와 같은 인사권 행사에 있어 사용자의 재량을 어느 정도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도 일부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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